검찰 "어진 대표, 거진 진술 회유했다"
어진 대표 측 변호인 "사무실서 진상 확인한 것"

'불법 임상실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부회장)가 사건의 중요 참고인에게 회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어진 대표 측 변호인은 반박에 나서며 치열한 공방을 치르고 있다.

어진 안국약품 대표(사진)가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참고인들에 회유를 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진 안국약품 대표(사진)가 불법 임상실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참고인들에 회유를 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논객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고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어진 부회장과 정 모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김 모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신약연구실장, ㈜안국약품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 1월과 2017년 6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개발 중이던 혈압강하제, 항혈전응고제를 직원에게 투약한 뒤 채혈했다. 또 피고인들은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2017년 항혈전응고제 동물대상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일 공판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소장과 김 전 실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어진 부회장은 전면 부인했다.

이후 11일 이뤄진 공판준비일은 검찰과 어진 대표 변호인 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변호인은 "어진 부회장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알지 못하며 실행하지 않았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진 부회장이 몰랐다는 점에 반발했다. 검찰은 "정 전 소장과 전임자인 김 모 전 소장 모두 어진 부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어진 부회장과 임원들은 김 전 소장을 불러 거짓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했다. 정 전 소장도 직원들이 설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앙연구소 직원 20~30명 모두 불법 임상시험에 관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들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어진 부회장을 속였다는 거냐"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변호인은 "회유가 아니다. 공개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상을 확인한 것"이라며 "과학적으로 서류 조작 가능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거 의견을 받고 증인 신청을 확정하고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한편 어진 부회장은 이 재판과 별도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