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사장 사회공헌자금 부정 사용 혐의 '증거불충분' 판단
"내년 총선 출마 고려할 것"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사회공헌자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아온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과 직원 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형근 사장과 직원 6명 등 7명을 불구속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사장은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사장은 내년도 총선 청주지역 출마 후보로 거론되며, 정치적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가스안전공사의 사회공헌자금은 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펀드에 회사예산을 더해 만든 것으로 지난해 기준 3억5000만원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본래 지역주민의 복지와 민간단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전체 자금의 30%이상이 청주지역에 집중돼 논란이 커졌다.

의혹은 김 사장이 2020년 총선에 청주 지역구 출마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배경 때문에 제기됐다. 김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청주 상당구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장을 지낸바 있다.

김 사장은 12일 진천구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이 그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1년여 동안 공기업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돼 안타까웠는데 회사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사회적 공익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혐의를 벗은 만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곳이 청주 상당구"라고 밝혀 총선에 출마한다면 청주 상당구를 택하겠다는 의미를 내비쳤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