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등록 프로그램 1만1774개 개발해 3억원 챙겨
법원 "정보통신시스템 방해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댓글 다량 등록 개발자를 '드루킹'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은
검찰은 댓글 다량 등록 개발자를 '드루킹'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용 방해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에 게시글·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씨(47)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 등록 프로그램' 1만1774개를 개발·유포해 3억원을 챙긴 혐의를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의 5~500배 이상 정보 이동량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자동으로 무한 등록해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뒤 글 삭제·재작성을 해주는 기능도 있었다.

검찰은 이 혐의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드루킹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적용됐던 법조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유포가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과는 별도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