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 은행, 키코 피해기업 4곳 손실 15~41% 배상하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키코(KIKO)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기업 4곳이 11년만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4개 기업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키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원글로벌미디어는 손실액 102억에 대한 비상비율 41%를 적용해 4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해 배상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남화통상 손실액 32억원에 배상비율 20%로 7억원 배상 △재영솔루텍 손실액 435억원에 비상비율 15%로 66억원 배상 △일성하이스코 손실액 921억원 배상비율 15%로 141억원 배상이 결정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 In, Knock 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외환파생상품이다.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미리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 간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물어줘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이 손실을 봤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사태는 이미 2013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판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상품의 사기성 여부 등은 심의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했다. 이외에 배상비율 가중 및 경감 사유를 보면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주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은 더 높은 비율을 배상하게 됐다.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배상비율 경감사유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에 분조위 결정으로 곧바로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계획이다. 은행과 기업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조정안 수용할 경우 조정안은 최종 성립되며 양측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분조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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