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자금 수십억원 횡령 등 혐의
조 씨 16개 혐의 중 9개 부인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사진-연합뉴스)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이 16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그간 진행된 세 차례 준비기일 동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기일이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해야한다. 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52)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준비기일에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씨 측 변호인이 지난 3차 준비기일에서 16개로 분류된 검찰의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다른 횡령 혐의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거나 노동의 대가를 받은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 이후 법원 휴정기 등을 감안해 내년 2월께 다시 공판기일을 잡고 중요 증인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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