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차차 드라이버들, 조합 설립 계획 밝혀
"국민에 편익제공하는 서비스 존중돼야…스타트업 죽이지말라"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조합 설립 추진에 나섰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금지법'에 항의하며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금지법'에 항의하며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모빌리티플랫폼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 20명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설립추진위)'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설립 계획을 밝혔다.

설립추진위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국토부는 갑질을 중단하고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윤태훈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타다, 차차와 같은 플랫폼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며 "우리는 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나라에서도 모빌리티 산업에 공유경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회를 막는다"고 강조했다.

설립추진위는 "마치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 같다.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시장에 맡겨 두면 별도 상생안이 있어 택시업계와의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서비스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존중돼야 한다 스타트업을 죽이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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