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벌금 250만원 확정
두 사람간 직무 관련 뇌물 제공 혐의 인정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의 요구로 정치권에 후원금을 제공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사진-연합뉴스)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의 요구로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했다.

이에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기부금이 고 전 사장 개인 돈인 점, 결국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건 강 전 행장인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결과 1심은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의 선고를 인정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5조원대 회계조작으로 21조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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