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1심,전·현직 임직원 26명 유죄 선고
뇌물 받고 도운 전직 경찰, 징역 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작업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을 받고 교섭을 중재한 전직 경찰에게 징역 3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작업을 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작업을 해 온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의장 외에도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재산관계나 임신 여부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사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종합 상황실을 꾸려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 탄압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1심은 "피고인들은 미래전략실에서 '문건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 고위층까지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 와해 실행과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뇌물을 받고 교섭을 중재한 전직 정보 경찰 등 모두 7명을 법정 구속해 징역3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법원에서 "노사 문제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회사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로고가 붙은 근무복을 입고 일했던 점,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부여받은 점 등 상당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이재용 부회장이 3년 임기가 끝나자 등기이사 재선임을 포기했고, 이번 판결로 이 의장이 구속되면서 이사회 사내이사엔 삼성전자의 각 사업을 담당하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3명만 남게 됐다. 또 이번 선고로 많은 임원이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이들을 대신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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