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 변경
오는 2020년 체력 협약부터 적용

앞으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 거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를 늘려야 한다. 부동산 관리와 자재 구매 등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업종은 일감을 외부 중소기업에 개방하면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잘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에는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에 지금한 돈 보다 1차 협력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2차 협력사에 준 돈의 비율이 1.7%만 넘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만점 기준이 앞으로는 2020년 4%, 2021년 7%, 2022년 10%로 높아진다.

건설과 정보서비스, 통신 등의 업종도 제조 업종과 동일하게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도입 여부와 사용 실적 등을 평가한다.

2차 협력사 이하 거래 단계에서도 상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 지급이 활성화되도록 현금 결제 비율 항목을 '현금 및 상생 결제 비율'로 변경한다. 상생 결제 시스템이란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하고 이를 대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부동산 관리·MRO 구매 및 관리·사업 시설 관리·물류·시스템 통합(SI)·광고 등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개방하면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실적은 협력 업체와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 정도를 평가하는 '효율성 증대' 항목에서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해당 개정 기준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상생 협력의 문화가 하위 거래 단계에서도 정착될 것"이라면서 "내년 초 제도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에 관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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