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인보사 성분변경 언제 알았는지 등 혐의 파악 예정

검찰이 최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을 구속한 것에 이어 수사를 윗선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로,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7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시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혀성에 대해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을 당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해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인물들을 조사해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변경을 언제 파악했는지를 수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일한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8일 한 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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