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업체 6곳…과태료·행정처분 등 부과
개선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예정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19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통해 6개소를 적발했다. (사진-화성시)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19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통해 6개소를 적발했다. (사진-화성시)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19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일제 점검을 통해 6개소를 적발했다.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 10월1일 부터 16일까지 실시했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2개소를 대상을 했다. 이번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사항 준수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화성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 6건(1300만원)을 부과했다. 화성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우정읍 일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을 내놓은 데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은 올해 12월부터 향후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화성시가 단속을 펼쳤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성시는 개선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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