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자 101명, 변제 능력 없음에도 고액 아파트 취득
국세청 "증여세 과세, 채무상환 전 과정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세청은 23일 자금 출처가 불투명 한데에도 불구하고 비싼 아파트를 사들인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23일 자금 출처가 불투명 한데에도 불구하고 비싼 아파트를 사들인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을 포함해 257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발표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변제 능력 없음에도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한 탈루혐의자 101명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자 등 156명이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통보자료뿐 아니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활용, 자체적으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를 선택했다.

그 중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도 부모 외의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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