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5일로 종결…26일 선거법 표결 예정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처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계속 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맞불을 놓겠다며 이례적으로 찬성 토론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 23일 밤 9시 50분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순서로 나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필리버스터를 약 4시간 30분동안 진행했다.
곧이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권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오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전희경 한국당 의원, 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예산 부수 법안 2건을 처리한 뒤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등장한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진행한 이후 약 4년만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는 47년만에 나온 것으로 9일간 38명이 192시간 25분동안 진행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25일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선 같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중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6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가 열린 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법에 따라 표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