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본부장에게 5000만원 뒷돈 건내
배 전 회장 "해외기업들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자금 회수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이 건설사업과 관련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혐의 등 으로 1심, 2심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이 건설사업과 관련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혐의 등 으로 1심, 2심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동양종합건설이 인도네시아 건설사업과 관련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성로 전 회장에게 1심, 2심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동양인도네시아 투자금 횡령 혐의는 동양종합건설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설립한 법인 동양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약 미비 등 절차상 문제를 국내 규정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였다.

배성로 전 회장은 지난 6월 수식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 전 회장이 저지른 '횡령 혐의'는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시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합건설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5000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 등이다.

이러한 '횡령 혐의'에도 불구하고 배 전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상고사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기업들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횡령죄로 보지 않는다"며 "나라마다 정책에 맞는 적법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수축 기조가 우려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국내로 환수하라고 지시한 걸로 보이고, 단순히 동양종합건설이 투입한 인건비를 송금하락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박근혜 정권 당시 검찰은 MB와 포스코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배 전 회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9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횡령죄를 제외한 배임, 업무방해 등 나머지 8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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