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성 상품·섬 추가 배송비용 등 정보 필수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개정안 마련

게임 아이템 확률성 상품과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용 등 관련 정보들이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제공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상품 고시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 정보 관련 사항과 거래조건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업자들은 △확률성 상품 확률정보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등 배송 비용 정보 △자동차 첨가제, 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합격증 번호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을 표기해야 한다.

확률성 상품은 통상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받게될 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지 않도록 활률성 상품을 팔 때 소비자가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의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 허위 표시에 대해 과징금과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밖에 사업자가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 상품을 배송할 경우 구체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사전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접착제, 방향제, 초 등 생활화학제품과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을 판매할 경우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도 강화됐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공정위는 "상품 고시 개정으로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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