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메디톡스 제1공장 압수수색 진행
식약처, 메디톡스 전 직원 공익신고로 검찰수사 의뢰

보톡스(보툴리눔톡신 제제) 점유율 기준 국내 1위인 메디톡스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는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 전 직원으로부터 접수 받은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사진-메디톡스 제공)
(사진-메디톡스 제공)

27일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메디톡스 제1공장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메디톡스 제1공장은 충복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한 공장으로 메디톡스 제조 및 생산, 판매사업 전반을 진행한 첫번째 생산시설이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로부터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청주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A씨는 △부적합 시설에서 제조한 연구용 원액을 판매 제품에 사용한 점과 △역가 시험자료 조작 문제 △과거 불량 제품의 제조번호를 이후 생산된 정상제품에 변경 사용한 문제 △메디톡신을 품목허가 받기 전 유통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오창1공장의 멸균처리가 제대로 안 된 메디톡스 유통 의혹도 제기됐다. 이어 별도로 제품 허가 과정 등과 관련된 주요 결정권자의 주식 매수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오창1공장 외에도 오송3공장 생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말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에 식약처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디톡신 제품 상당 수에 대해 10월 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메디톡스가 내수·수출용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메디톡신의 사용 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이달 초 변경했다. 현재 유통 중인 메디톡신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제품들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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