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호텔 상표권 이용해 사적 이득 취해
APD, 브랜드만 보유할뿐 호텔 운영경험 無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 이해욱(사진)회장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림산업 이해욱(사진)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림산업 이해욱(51)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대림산업 이해욱(51)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림산업 이 회장은 회사의 호텔 상표권을 이용해 본인과 장남이 사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갖는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뒤 에이플러스디(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등록했다. APD는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양보했다.

여의도 GLAD 호텔,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2016년에서 2018년 7월 사이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했다.

APD는 2026년 계약 종료까지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P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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