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 '타다'는 올 한해를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타다를 놓고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일명 '타다금지법'이 생기며 인터넷에서 찬반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였다. 지난해 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로 촉발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 갈등은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일요경제'는 2019년 한 해를 주도했던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결산을 통해 올 한해를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2020년을 전망하고자 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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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타다, 운명은? 

타다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기존 택시 업체 불만을 가진 승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크게 성장해왔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를 근거해 렌터카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은 "타다는 불법 택시 영업 업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가 렌트 사업자가 아니라 면허 없이 유상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여객 자동차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타다 측은 합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10월 타다는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이라며 경영진을 여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여기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운수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이재웅 VCNC 대표는 '졸속 누더기 법안' 이라며 개인 SNS에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는 1년6개월 정도 시한부 사업이 된 셈이다. 

살기 위해 우회한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 당초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대신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 택시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까지 카카오가 인수한 법인택시 업체는 총 9곳으로 확보된 택시면허만 약 900개에 달한다. 

특히 면허와 함께 카카오벤티를 운행할 드라이버까지 확보된 상황이라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운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택시회사들과 손잡고 가맹형 택시 '카카오 T 블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형택시 '카카오 T 벤티'도 내놓을 예정이다. 

카카오의 경우 카풀논란으로 눈을 돌려 택시사업과 상생, 기여하는 사업에서 활로를 찾아 질주하는 반면 타다의 경우 면허사업인 택시운송업을 사실상 제도밖에서 운영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만 빚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대적인 인수합병으로 택시시장을 적극공략하는 사이 다른 경쟁업체들은 주춤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모빌리티 산업은 카카오 독주체제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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