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의무 기간 10년 이상에서 7년으로 낮춰
내년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출국 금지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12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 의결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된다.

또한 관세청장은 "내년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고 전했다.

다만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업종·자산·고용유지 의무 기간(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다. 이 기간 중 고용유지의무와 관련해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워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도 담겼다. 이에 내년 7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고,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는 주류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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