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강력한 대여투쟁 위해 원내대표단·당 지도부에 사퇴서 일임키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에 저항의 뜻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오후 9시50분까지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그 전에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은 세 번째 날치기 처리에 의원들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가슴 가득한 울분을 안고 열변을 토해주셨다. 우리는 이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가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당이 의원직 사퇴를 감행한다 해도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 사퇴의 가결 조건은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다. 또 국회법에서는 폐회 중에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 의원 108인만으로는 과반의 찬성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기가 아닐 경우 이를 제출해 허가를 구하더라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용인해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결국 '의원직 사퇴 결의서'는 한국당이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하고 동시에 지지자 결집을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여당의 선거법 날치기' 프레임을 가져가며 이에 대해 투쟁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사퇴 외에도 국회일정 보이콧 등의 의견 등이 제시됐다. 논의 결과 다수의 찬성과 지도부의 동의로 의원직 사퇴 결의서가 최종 선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했으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모두 동의했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21대 총선 보이콧 등도 차후 고려해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강력한 대오 투쟁을 위해서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에 (사퇴서 사용을) 일임하기로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단히 유감이다. 앞으로 더욱 더 가열차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전부 다 (찬성했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