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 일관
재판부 "피해자의 용모·말투 등 청소년 사실 알 수 있어"

지난 3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신체를 만지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방송한 혐의로 5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신체를 만지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방송한 혐의로 5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방송한 혐의로 5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남)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께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B양(16) 등 청소년 2명에게 노래방비와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인근 노래방으로 유인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일명 '미션'을 수행하면서, B양 등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을 생중계했다. 심지어 A씨는 B양 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장면 등을 계속 중계하는 등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 동영상을 그대로 상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대한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모나 말투 등을 보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또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성인인 척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인터넷 방송 당시 시청자들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양성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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