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두산 대기업 이어 중소·중견업체도 두 손 들어
근무자 150여명 일자리·납품업체와 줄소송 예상

중소·중견 업체의 시내면세점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이 결국 특허권을 반납하고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탑시티면세점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여파로 개장이 1년 연기 등으로 인한 여파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탑시티 면세점 입점 후 신촌역사 조감도
탑시티 면세점 입점 후 신촌역사 조감도

3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신촌점을 운영하는 탑시티면세점이 지난해 12월 31일 관세청에 특허권을 반납했다.

탑시티면세점은 지난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고 2018년 하반기 신촌민자역사 점포를 개점했다. 하지만 2018년 8월부터 신촌역사와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지난해 4월 1심 결과 후 관세청이 면세품 관리를 이유로 물품 반입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왔다. 최근에는 명도 소송 2심에서 상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탑시티면세점의 모기업은 시티플러스로 JTC(일본 사후 면세점)가 지분을 보유한 케이박스로부터 240억원의 지분투자를 받았다. 대부분 자금은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에 투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특허권 반납으로 신촌점에 근무하던 150여명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00여개 납품업체와의 줄소송이 이어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면세점 업계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보따리상 의존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면세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마저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며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은 대기업에 비해 상품경쟁력과 수수료 경쟁력 모두 뒤쳐지기 때문에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내면세점이 포화된 만큼 정부도 무조건 면세점을 늘리면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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