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노선과 좌석 승급에 집중 가격 인상
법무법인 태림, 공정위 고발 참여 고객 모집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두고 소비자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고객의 혜택을 증대하는 합리적 개편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공정위에 고발하기 위한 집단 소송 채비까지 갖추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6일 대한항공과 항공 관련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현금·카드 결제시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범도입 계획 및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기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했다.

대한항공은 이전까지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2021년 4월 1일부터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 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일반석 기준으로 전체 125개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 노선 중 64개 노선의 보너스 마일리지가 인하되고 49개 노선이 인상됐다. 12개 노선은 종전과 동일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보다 큰 폭으로 마일리지 공제가 인상된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구간의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입하려면 종전에는 편도 6만2천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안 기준으로는 9만 마일이 필요하다. 같은 구간을 일등석으로 구입하려면 종전 8만 마일에서 13만5천 마일로 늘어난다.

성수기에는 평수기 공제 마일에서 50%가 할증된다. 이에 기존 마일리지 제도가 지속되리라 믿고 있던 고객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이에 항공 관련 커뮤니티에는 "마일리지 아껴둔 고객은 바보 된 기분이다" "80만 마일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등 불만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마일리지 적립혜택도 여행사 단체 고객, 인터넷 할인 판매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깎은 것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여행사 단체 할인가에 적용되는 항공권(G)은 지금은 일반 항공권 대비 80%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그런데 2021년 4월부터 50%로 비율이 낮아진다. 얼리버드 특가·여행사 땡처리 티켓 등의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Q, N, T)의 경우 적립률이 70%에서 25%로 내려간다.

똑같은 이코노미 항공권이라 해도 높은 가격을 내고 산 항공권이 아니면 마일리지 적립을 이전보다 훨씬 더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하향 조정되더라도 영국항공, 일본항공 등 해외 항공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태림,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 공정위 고발 준비(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법무법인 태림,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 공정위 고발 준비(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이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 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 개편안 일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에서 재검토 하라는 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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