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점검 부실 할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
시설물 안전점검 부실 수행 기관, 영업정지 3~6개월로 늘려

 

국토교통부는 6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 부실 시공시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6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 부실 시공시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 부실 시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주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 시행시기는 오는 4월 부터다.

실제로 지난해 2018년 12월 남광토건이 시공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부실 공사 가능성에 의한 붕괴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은 대종빌딩의 해당 건물 내부의 중아 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둥 안의 철근 등에서 구조적 문제도 발생했다.

결국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로 낙인된 대성빌딩은 해당 건물은 사용금지 등이 요구되는 안전 등급에서 E등급으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안전 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면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하면 등록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신기술 허용에 대해 기존 시설물 안전 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분석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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