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일가, 홈앤쇼핑 주식 13만5000주 취득
'홈앤쇼핑 상장 후 시세 차익 염두한 것 아니냐' 의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일가가 홈앤쇼핑의 비상장 주식 상당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홈앤쇼핑 상장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일가가 홈앤쇼핑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일가가 홈앤쇼핑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 일가는 홈앤쇼핑 주식 13만5000주(0368%)를 보유하고 있다. 이가운데 김 회장이 2만주, 제이에스티나 법인이 8만주, 김 회장 부인 최 모씨가 2만주, 큰 딸이 1만5000주를 갖고 있다.

과거 NS쇼핑(구 농수산홈쇼핑)은 2015년 상장 당시 공모가가 23만5000원으로 47배 급증했다. 이에 홈앤쇼핑 역시 상장이 되면 주당 5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김 회장 일가가 수입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염두해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이 중앙회 선거 당시 '홈앤쇼핑 상장을 통한 이익 실현'을 내걸은 바 있어, 결국 자신의 주식 이득을 위한 공약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김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이에스티나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주식 취득"이라며 "회장 일가의 주식 취득도 장외에서 매입한 것으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홈앤쇼핑 상장 추진에 해서는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며, 주식회사가 성장하여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IPO를 통해 주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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