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공식적 경영 간섭 배제 등 추가 보완책 요구
"제재 해제 여부·시기는 미정"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또다시 해를 넘긴 가운데, 국토부가 제재 해제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당분간 제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6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와 해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상반기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작년 9월 최종 제출한 경영 문화 개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심층적인 내부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은 진에어에 이사회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9월 국토부에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의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른바 '물컵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조현민 부사장이 경영 지배 또는 경영참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소명해 진에어의 독립경영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보고서 검토 후 지난달 말 진에어 측에 '총수 일가 경영 간섭 배제' 등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경영 환경 등의 개선 사항은 이행됐으나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추가 제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결국 진에어 제재 해제를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오르면서 진에어에도 오너일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국토부가 전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에어는 2018년 4월 '물컵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적발되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는 같은해 8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국토부 제재가 17개월째 장기화 되면서 진에어는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2019년 3분기 매출 2239억으로 전년동기대비 516억원 줄어 19% 감소했고 영업손실도 13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또한 257억원에서 388억원으로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다. 항공업계 비수기인 4분기 역시 적자가 유력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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