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자금, 현금과 기타자산 무엇인지 밝혀야
국토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3월 시행 예정

7일 국토교통부는 9억원이 넘는 집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토교통부는 9억원이 넘는 집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내야하는 증빙서류가 15종으로 늘어난다.

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더 꼼꼼해졌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현금 등을 기재한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증빙 서류와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과 달리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제출해야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증여세 부과 및 면제 대상 여부를 계획서상에서 쉽게 알수 있게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금 등'의 기재 표현은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을 지칭했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구분하고 기타자산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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