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년간 34건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68억

동방·세방·글로벌·KCTC·한국통운·CJ대한통운 등 6개사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선박 부품 입찰에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동방 27억8800만원, 세방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KCTC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14년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 계약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경쟁에 따른 운송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했다는 것이다.

동방·세방·글로벌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6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에 합의 후 우선 협상자 까지 정했다. 이들은 유찰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에도 합의했다.

이 결과 개별 입찰에서 동방 등 3개사업자는 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통합 입찰에서도 사전에 합의 후 3건의 통합입찰 우선 협상자인 동방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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