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있는 제조업체 집중점검

유통기한 변조, 영업시설 무단 철거 등 식품위생법을 고의적으로 반복해 위반한 업체다 정부로부터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29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2곳의 위반업체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다. 위반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대림미트에서는 닭고기 포장육인 북채 제품 유통기한을 17일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기한 변조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 대림미트는 2018년 5월, 식품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며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45kg을 압류했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 동구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동이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생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도 여전히 생산, 작업일지와 원료수불수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성농찬(서울 상일동)·뉴트리스(서울 역삼동)·대명축산식품(서울 양평동)·자연푸드(경기 포천)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모가 영세하다보니까 관리자들이 많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많이 발견된다"며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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