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설명회서…政과 갈등 고조

8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설명회
8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설명회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운송사들과 마찰을 겪으며 앞으로 제도 시행의 난항이 예고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 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국내 화주·운수사업자 300여명이 참여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도사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컨테이너는 km당 평균 2033원, 시멘트는 km당 평균 957원으로 최저 운송 단가가 정해지는 일종의 '물류 최저임금'이다.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지난해 6월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됐다. 같은해 7월, 13명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가 발족돼 안전운임과 운송 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벌여왔었다.

적용대상은 △화물차주 개인 운송사업자·위수탁 차주 △운수사업자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화주 등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기준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건당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 안전 운임 지급과 관련 리베이트 발생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날 전국 컨테이너 운송사 협의회(CTCA)는 안전운송운임제를 두고 '운송사 사망 운임제' 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가 물류기업 종사자 죽이기 법안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CTCA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송 방식은 대형 운송업체가 중소 운송 회사에 일감을 떼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화주→운송업체→차주(위수탁차량)' 또는 '화주→대형 운송업체→중소형 운송업체→차주(위수탁차량)'의 거래형태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대형 운송업체로부터 컨테이너를 받아 운반하는 중간 운송업체의 운임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중간업체에 돌아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CTCA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도하게 높은 운임 책정으로 다같이 망하자는 식의 제도"라며 "국토부가 화물 시장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1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운송사 사망신고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안전운임제 반대에 나선 전국 컨테이너 운송사협의회
안전운임제 반대에 나선 전국 컨테이너 운송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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