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 바이오 등 14개 기업 15회, '지연공시' 최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연공시, 계약해지, 결정 철회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9일 일요경제가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제약바이오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총 14개 기업이 15회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들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사유로는 지연공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뉴팜은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와 관련한 소송등의 제기·신청(11월)을 지연공시해 12월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됐다.

플럼라인생명과학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과 관련한 4건(2015년)을 지연공시한데 따라 9월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됐다.

필로시헬스케어는 영업정지를 지연공시해 8월 불성실공시 법인이 됐으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로 인해 6월에도 불성실공시 법인이 됐다.

삼진제약은 선급금 지급결정에 대한 사실을 지연공시해 7월 불성실공시 법인이 됐다.

이밖에 에이프로젠 H&G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및 동 사실을 지연공시 했으며, 바이오빌은 횡령·배임혐의발생 및 대표이사 변경건을 지연공시해 3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계약해지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4건에 달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단일판매·공급계약(2016년 8월)을 해지함에 따라 9월 불성실공시법인이 됐으며, 코오롱생명과학도 단일판매·공급계약(2018년 6월)을 해지해 8월 불성실공시법인이 됐다.

케어젠은 단일판매·공급계약(2016년 6월)을 2건 해지해 6월 불성실공시 법인이 됐으며, 네이처셀도 같은 이유로 1월 불성실공시 법인이 됐다.

전환사채권 발행 및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한데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2건 이었다. 센트럴바이오(12월)와 지엔이헬스케어(1월)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코썬바이오는 유상증자 발행금액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한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를 불이행한데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IR을 강화를 통한 주주 소통을 강화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잦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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