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생산자, 판매자 구분 등 규정 강화

사진제공-픽사베이

신랑재경은 "2020년 1월 3일 중국 국무원상무회의에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품 감독관리 방식의 세분화 ▲화장품 생산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규정 ▲화장품 효능 홍보의 과학적 근거 요구 등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위험도 차이에 따른 방부제, 썬 오일(sun oil), 착색제, 모발 염색제, 미백제 등 고위험 원료의 심사 허가 관리를 위한 원료 관리제도가 도입됐으며, 화장품 생산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상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주체로써 책임을 지게 된다. 화장품 경영자는 입하품 리스트를 검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의 오해를 막기위한 의료적 효과 명시나 암시적인 표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신문은 "조례안이 화장품 원료의 위험도에 따른 등록 및 관리와 함께 화장품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 및 관련 책임자의 위법 징계수위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의 원료 분류관리, 효능 안내, 안전생산, 상품추적시스템, 품질안전, 화장품 라벨, 책임기업 등 다방면에서 더욱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가진다는 것. 업계의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광저우 취엔즈메이푸(荃智美肤) 생물과학기술연구원은 이번 조례의 핵심이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미백, 잡티제거 등 기능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검증보고서를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상품에만 상세한 등록 및 보고를 요구했던 종전과 차이가 있다는 것.

또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벌금을 납부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자격처벌이 채택돼 기업 및 개인에 3년, 5년, 10년 간 화장품 업 진입금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했다. 엄중한 사항에 대해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결정일로부터 10년 간 화장품 생산경영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동물실험 취소여부'에 대해선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새 조례안이 화장품의 안전성 강화 등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대(對)중국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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