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체험기'로 이득 취한 업체 및 인플루언서 적발
식약처, 적발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예정

부기제거, 다이어트 효능 등을 강조하며 소셜미디어(SNS)에 가짜 체험 후기를 올려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15명이 정부로부터 적발됐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차단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가짜 체험기'를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소비자들에게 영향령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 집중점검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제품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하며 광고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적발된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특정 제품의 제험기를 올리면서 체험 전·후 비교사진을 날씬하게 보이도록 보정하는 등의 꼼수를 썼다. 이에 구독자들은 광고제품을 별도의 판매 사이트나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했다.

또 한 판매업체는 유튜버에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고 일반 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광고를 게재한 유튜버는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동영상을 제작·유포해 적발됐다.

다른 유튜버는 특정 제품을 '붓기차'라고 소개하며 방송에서 구매를 유도했다. 해당 유튜버는 독소 배출과 부기 제거 등 문구를 사용한 영상과 사진을 SNS에도 게시했다.

이처럼 적발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톡스·부기 제거 효과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 허위로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여지가 있는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암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를 홍보한 광고(5건)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밝혀진 153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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