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우 대웅인피온 대표, "경쟁력 제고 방안 될것"

"한국 제약사가 할랄을 준비한다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이슬람 국가 진출에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웅제약의 인도네시아 법인 대웅인피온의 서창우 대표가 최근 KOTRA(무역투자진흥공사) 기고를 통해 "할랄은 먹고 마시고 바르는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의약품도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인도네시아 의회가 자국 및 세계 할랄 산업의 성장 등을 목적으로 할랄 보장법을 통과시킨 이후 2019년 10월 14일부터 할랄인증은 의무화가 됐다. 의약품은 2024년부터 전면 의무화 된다.

서 대표는 할랄 인증을 받은 의약품과 받지 않은 의약품 가운데 의사는 인증을 받은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고 환자 역시 인증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만큼 할랄 인증을 통해 더 큰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할랄 의약품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슬림(이슬람 신자)의 경우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백신을 거부해 매년 수많은 아이들이 질병에 감염되고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할랄 의약품 자체가 적어 대처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데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으로 할랄을 받은 총 5개 제품 가운데, 수입품과 국산제품이 각각 3개, 2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할랄 인증을 받은 의약품이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할랄 인증을 통해 무슬림 환자의 생명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약품이 비이슬람 국가로부터 개발된데다 할랄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며, 인증을 위해 기 허가된 의약품의 전체 공정과 원료 및 허가변경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할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식품 등에 적용되는 할랄 심사 규정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람(부정한 것)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나지스(불결한 자)가 공정 중에서 깨끗하게 제거 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가급적 할랄 인증을 받은 부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대웅인피온의 바이오시밀러인 에포디온(EPODION)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동물세포배양 재조합 바이오의약품의 할랄 인증 첫 번째 사례인 만큼 18억의 무슬림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창우 대웅인피온 대표는 "아직 의약품 할랄 인증받은 제약사가 없고 기존 할랄 인증을 도와주는 기관들은 대부분 식품 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의약품에 할랄 인증은 이슬람 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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