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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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A(36)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경 구미시 상도동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며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가 났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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