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터 운전 업무거부, 2800여 명 동참 예정

서울 지하철 2호선(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 사측이 지하철 승무원 근무시간을 평균 12분 늘린 것에 대한 업무 거부 선언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이 불법적인 노동시간 개악과 부당한 열차 운전 업무 지시를 20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 운전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노조 승무본부의 노조 조직률은 약 96%로, 이번 업무 거부에 28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가 업무 거부에 나선 데는 서울교통공사 사측이 지난해 11월 18일 승무원의 하루 평균 운행시간을 4시간 26분에서 4시간 38분으로 12분 늘린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승무원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 승무 사무소 15곳에 도착할 거리가 많이 남아있으면 근무 시간이 종료됐음에도 교대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12분이 아니라 추가 한 바퀴를 더 돌아야해 승무원 10명 중 1~2명이 하루 평균 1~2시간 더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관사와 차장이 지하철에 탑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 거부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 거부의 구체적 방식은 이번주 내로 공지된다. 노조 업무 중단이 현실화 될 경우 21일 첫 차부터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겨 이용객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번 파업 선언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복, 이행을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노사합의 위반 등 불법으로 얼룩진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해 달라"며 김태호 전 사장 등 공사 경영진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