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슨, 입찰 앞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 미리 정해
은광사·현대통신 2800만원, 1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아파트 마감재로 입찰에서 낙찰가격을 미리 짠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에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아파트 마감재로 입찰에서 낙찰가격을 미리 짠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에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마감재료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을 미리 짠 4개 사업자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4개 업체는 효성 등이 발주한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를 자처해 특정 업체에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을 몰아준뒤 물량을 나누어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짬짜미'를 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특히 칼슨 등 4개 업체는 효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했다. 이때 칼슨은 입찰에 앞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입찰 결과 칼슨이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칼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칼슨에 가장 많은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은광사와 현대통신에는 각각 2800만원, 1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타일코리아의 경우 합의를 미실행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효성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우선권을 부여받은 칼슨에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시공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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