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의 남양유업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이후 동의의결을 수용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과 고발 등 행정처벌을 진행해온 터라, 이번 결정은 제재 방식에 큰 변화를 준 것으로 이목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남양유업과 협의를 통해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 판단까지 이뤄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 해외 경쟁당국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해 논란이 일었다. 과거 유제품 밀어내기 혐의를 받고 있던 남양유업은 대리점 매출 급감을 고려해 매출이 회복되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다.

남양유업이 제시한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피해 구제, 상생 협약 체결,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이 포함돼 있다.

농협 위탁판매 대리점 피해구제방안으로는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도서지역이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정했다.

또한 앞으로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어야한다.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걸쳐야 가능하다. 이에 상생협약서를 기준으로 대리점들은 협의회에서 자유롭게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며, 남양유업은 가입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면 안된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악화로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해도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해야한다.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장기 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등 다양한 후생 증대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약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 수렴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에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주의 지위를 높이려는 제도가 상당수 반영돼 있는 등 적극적으로 갑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리점주들도 수용하고 있는 터라 이변이 없으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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