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에 반영 안돼…유보이익 과대계상 등 초래

자기주식과 배당의 새 회계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국회계학회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세미나에서 중앙대 경영대 황인태 교수는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이익 배당과 동일한 만큼 자기주식 회계처리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이 발행주식 총수와 액면금을 곱한 것이라는 원칙에 예외가 발생하게 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능력을 보기 위해 이익잉여금 계산서를 참고하고 있지만, 이익잉여금에 자기주식이 차감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될 경우 유보이익(재투자를 위한 기업의 순이익누적액)도 과대계상돼 사회적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명세서 하단에 별도로 반영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유보이익금액을 제공해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팀장은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유상감자나 이익배당과 동일하고, 자본금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동일하기 때문에 배당이익을 순자산차감법으로 계산하고 있는 한국의 상법 구조와 일관되지 않으며, IFRS(국제 회계기준 위원회) 재무제표 표시방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배당성향과 유효배당성향을 포함한 3단계 배당정보가 제공된다면 투자자 및 주주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주재산 확보노력이 재평가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경영학부 송민섭 교수는 "현재 국내의 상법 표기는 이익잉여금과 배당가능이익을 동일시 하거나 또는 기업이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배당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와 공시가 채권자 보호 입장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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