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특수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배상 요구 위한 증빙자료 보관 당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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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공동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해 이와 관련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1∼2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이유로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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