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연다.

14일 취임한 정 총리의 첫 행보다.

정부는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안이 담겨 있다.

이밖에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한편, 전날 취임한 정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소회와 함께 공직자들에게 당부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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