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자, 계약해지 요구 신청서 제출
참여연대 "불편 접수 피해보상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지난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KT의 5G 이용자들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를 지적하며 계약해지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KT는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32만원의 금전 보상을 제안했다. (사진-KT)
지난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KT의 5G 이용자들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를 지적하며 계약해지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KT는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32만원의 금전 보상을 제안했다. (사진-KT)

KT가 연결이 잘 안되는 '불통 5G'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요금 감면 보상안을 제안했다.

지난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한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이용자들은 KT의 5G 서비스 품질 저하를 지적하면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동통신사 KT는 "통신 요금을 감면시켜주겠다"며 금전 보상을 제안했다.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의뢰하면 법률가와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회사가 제시한 32만원은 4개월치 통신요금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남은 20개월 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5G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 보상이 통신사나 개인별로 달라지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일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금 제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는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 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KT는 "이번 보상은 강성 고객 케어 차원의 안이다. 고객은 5G 품질 이슈가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은 회사 차원의 보상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5G 통신 불량에 대한 소비자 권리 찾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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