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CU 등 '명절 자유휴무제' 도입…신청만 하면 가능
최저임금·임차료 인상으로 운영 비용 부담 ↑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에서 자유휴무제 정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과거 '365일 연중휴무'를 외치며 쉬는 날 없이 문을 열었던 편의점 업계에서 가맹점주를 위한 복지 등이 갖춰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6일 일요경제의 취재결과,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업계는 이번 설 명절에 휴무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지난해 말부터 '명절 자유휴무제'를 도입했다. 이에 GS25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안내했다. 다만 GS25 가맹점주는 설날 당일에만 휴무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만해도 GS리테일은 가맹 계약 당시 명절 휴무 여부를 선택하고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절 휴무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점주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설에 맞춰 자유휴무제를 도입했다"며 "약 1000점이 휴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해 8월 '명절 휴무자율화 제도'를 시행해 추석때부터 반영했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주의 자율로 진행돼 신청절차만으로도 가능하다.

또 이마트24는 영업시간을 점주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명절 자율휴무제 역시 자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명절휴무 점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약1077점이 휴무를 결정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직접 영업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며 "올해 설날에도 많은 점주들이 휴무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이마트24는 영업시간을 점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24시간 영업 시 본사에서 가져가는 로열티를 낮추고 전기요금 등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미니스톱도 자유휴무제를 진행하지만 가맹점주가 해당 지역 영업부서에 휴무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영업부서와 협의 후에 명절휴무가 결정된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휴무 신청을 권고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한다"며 "다만 가맹점주가 쉬고 싶어도 유흥가에 위치해 있는 등 고객들이 많을 시에는 협의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휴무점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주 초 몇개의 점포가 휴무를 할 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븐일레븐은 지사별로 점주의 요청에 따라 상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휴무가 결정된다. 

이처럼 편의점들이 휴무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이유는 최저임금, 임차료 등 편의점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명절 당일은 매출이 좋지 않을뿐 아니라 인건비 부담도 있어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사항이 없을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단 법적으로 사용 의무가 없는 권장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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