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측 행정소송 제기 방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회장(사진-대한항공)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인하대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교육부의 취소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다.

한진그룹이 경영권 다툼으로 잡음이 많은 상황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다. 조 회장의 연임을 두고 리더십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처분에 반발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심판에 대해 지난 14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인하대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조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요건에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또한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기준에도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전 미국의 2년제 대학에 다녔는데 이수학점 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당시 인하대 편입학 기준인 '전문대 기준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인하대 법인 정석인하학원의 행정심판을 기각한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재결서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석인하학원은 이번 행정심판 기각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이번 학사 학위 취소 처분은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 조 회장 연임건에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연임 안을 다루기 때문에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 회장은 그룹 경영권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진은 조 회장에 대해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석사(MBA)를 받는 재원이라고 소개해왔다. 이에 따라 주총 전까지 조 회장의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는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해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 결과 또한 부당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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