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 책임자 징계, 배상위 등 열려 '귀추 주목'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가 은행들의 배상 및 책임자 징계로 일단락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은행가의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위원회를 통해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불러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이지만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우리·하나은행도 지난 14일 금감원이 DLF 관련 손해배상기준안을 전달한데 따라 15일부터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율조정 배상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 DLF 배상위원회의 경우,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 배상률을 심의·의결해 최종적으로 피해고객과 합의를 통해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당 은행들의 고객 대상 배상 행보와 책임자 징계등과 관련해선 은행가의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은행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을 따지기 이전에 도장을 몇 번이나 찍어야 하는 계약 절차상 계약 사항에 대해 잘 고지하지 못한 고객의 책임여부가 배제돼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 등은 고객들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수인 만큼 무턱대고 싸인한데 따른 고객들의 무지에 따른 책임을 모두 '불완전판매'로 은행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은행만의 책임으로 보고 DLF 상품을 판매한 영업사원 및 해당 지점들에게 구상권(채무자에게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라도 하게 된다면 향후 은행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 및 해당 은행들의 배상행보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은행 펀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이같은 사태로 이어진 만큼 금감원의 제재 및 해당 은행들의 배상행보는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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