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불거진 후 13개월만에 내려진 법원 첫 판결
재판 마친 김성태 의원 "재판, 드루킹 정치보복·김성태 죽이기"

 

재판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이석채 지시 증언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이석채 지시 증언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62)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에서 여러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행위가 김 의원의 지시나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성태 의원과 KT 이석채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혜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KT 홈고객부문 서유열 전 사장이 증언으로 나섰다. 서유열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은 지난 2011년 이석채·김성태 피고인과 여의도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그 자리를 전후해 이석채가 파견계약직 근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일정표에 2009년 5월에 만나는 것으로 적힌 사실, 서유열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볼 때 단 한 차례 뿐이었다는 만찬은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석채가 김성태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뇌물공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어렵다"고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뇌물 공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의원이 재판을 마친 뒤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며 "흔들림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7개월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처벌하려 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는 지난 2018년 12월 최초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13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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