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대상, 대기업 5개·중소중견 3개 총 8개
계약기간, 8개 사업권 모두 2030년 8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 경쟁이 시작된다. 이번 입찰에는 면세점 업계에 뒤늦게 출발한 현대백화점도 참여해 어느 때보가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다.

△대기업에 배정된 사업권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총 5개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T1 동측 구역 DF9(전품목), 서측 구역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가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3곳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을 맡고 있다.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내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운영경험, 마케팅, 상품 구성을 포함한 사업 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된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품목이 같은 사업권에 복수 낙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대 3개 사업권이 낙찰 가능하다.

임대료 산정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돼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T2)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차년도 임대료는 기업이 입찰할 때 기입한 최소보장금과 1년차 매출액과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동측 구역에 위치한 DF3, DF6을 각각 탑승동과 묶여 있다. DF3과 탑승동 주류·판매구역, DF6과 탑승동 피혁·패션 구역을 통합한 것이다. 이는 구매력이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과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합쳐 입찰 참가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탑승동 품목은 신세계면세점 운영권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8월부터 DF3, DF6 낙찰자에게 넘겨진다. 계약기간 종료는 8개 사업권 모두 동일한 2030년 8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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