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수 사무관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 구현 가능"

R&D(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주최·주관으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설명회'에서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 임경수 사무관이 "2020년 1월 1일부터 R&D 세액 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제대상 여부의 불확실성 해소와 납세 협력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D 세액 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에 주는 제도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레제한법이 지난 2019년 2월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TF(프로젝트팀)가 설치된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 사무관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부담완화는 물론, 국세청은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해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 구현이 가능해 졌다고 했다.

제도의 신청 및 접수방법은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개발비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접수한 이후, 기술 및 비용검토를 거쳐 결과를 14일 이내 통보받는 형태다. 기술검토 과정은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으며,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기술성 평가도 이뤄진다.

이후 연구인력개발비가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비용검토 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제도를 통해 심사받은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는 물론,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자문 서비스 제공,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등의 이점이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임 사무관은 설명했다.

임경수 사무관은 "향후 기업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제대상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본 제도가 기업들의 세재 지원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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