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135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부침·전 등 조리직품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발견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조리식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설 명절을 맞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업체 135곳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설 명절을 맞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업체 135곳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35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 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는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결과 검사완료된 771건 중, 10건(조리음식 8건·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처분 조치를 행했다.

특히 부침과 전 등 조리식품 8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을 보였으며, 도라지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발견됐다. 말린 대추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었다.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8~14일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 식품 판매업체, 연휴기간 국민이 많이 이ㅛㅇ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793곳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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