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135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부침·전 등 조리직품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발견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조리식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35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 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는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결과 검사완료된 771건 중, 10건(조리음식 8건·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처분 조치를 행했다.
특히 부침과 전 등 조리식품 8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을 보였으며, 도라지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발견됐다. 말린 대추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었다.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8~14일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 식품 판매업체, 연휴기간 국민이 많이 이ㅛㅇ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793곳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펼쳤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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